012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012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1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