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육아휴직] 근로자)육아휴직급여 및 회사)육아휴직지원금
모성보호 육아휴직] 근로자)육아휴직급여 및 회사)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양육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