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결정하여 공개를 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값입니다.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24년에는 5.47 인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은부양 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써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에 연관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희망하는 급여입니다.
수급 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기초수급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액
1인가구 월 62만 3,368원 2인 가구 월 103만 6,846원 3인 가구 월 133만 445원 4인 가구 월 162만 289원 5인 가구 월 189만 9,206원 6인 가구 월 216만 8,394원생계급여 지급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나왔을 때 지급되는 월 최대 지급액을 말합니다. 1인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4 기초생활제도 수급 선택 자격 요건
여러가지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선정기준은 조금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먼저 기초생활제도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 수입이 되는 중위소득의 30이내의 소득인정액을 인정받으면 수급 자격 요건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2024년 기준으로 2인 가구 중위소득은 3,456,155원 입니다.
2인 가구가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이어나간다고 했을 때 그 중위값이 345만원 정도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30에 해당하는 1,06,846원의 소득인정액을 평가받으면 최저생활보장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소득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재산현황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생계급여 자격 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or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등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예외 대상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or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등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빙 자료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빙 데이터를 함께 제출합니다. 2단계 검증 및 방문조사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자의 실제 생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3단계 선택 및 통보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생계급여 선택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생계급여의 금액과 지급 방법
생계급여의 금액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가구별 선택 기준액과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일반생계급여는 62만 3천 원, 장애인생계급여는 68만 5천 3백 원, 노인생계급여는 68만 5천 3백 원, 장애인노인생계급여는 74만 7천 6백 원입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일반생계급여는 93만 4천 원, 장애인생계급여는 1억 2천 7백 4십만 원, 노인생계급여는 1억 2천 7백 4십만 원, 장애인노인생계급여는 1억 4천 8백만 원입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일반생계급여는 1억 2천 4백 5십만 원, 장애인생계급여는 1억 3천 6백 9십 5만 원, 노인생계급여는 1억 3천 6백 9십 5만 원, 장애인노인생계급여는 1억 4천 9백 3십 5만 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시기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매월 20일 주기적으로 제출했던 통장으로 입금이 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금 개시일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된 날이 아닌 수급권자가 신청을 한 날이 개시일로 지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지급액
1인가구 월 62만 3,368원 2인 가구 월 103만 6,846원 3인 가구 월 133만 445원 4인 가구 월 162만 289원 5인 가구 월 189만 9,206원 6인 가구 월 216만 8,394원생계급여 지급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기초생활제도 수급 선택 자격
여러가지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선정기준은 조금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자격 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