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산출표 정리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규직의 월급은 물론,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소득은 취업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얻는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는 여러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습니다.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며 얻는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가의 방위와 연관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받는 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 증빙 제출서류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 제출서류들을 준상대적으로 신청하실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여부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 하기 서류 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시 국세청에서 불러온 소득과 실제소득액이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근로장려금을 원래받아야할 금액을 차감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증빙 제출서류 참조하여 전세금 명세 입력시 주의사항 입니다. 전세금 명세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인 아니면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오피스텔 상가가 있는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 참고사항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지원자 아니면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검증 후 지급여부와 독립적으로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액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반기별 환급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됩니다. 소득재산요건 등 검증 결과에 다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아니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절차로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지원하셔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안내문을 우편물로 받은 경우
1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장려금 1번을 누르고, 주민번호, 인정번호, 동의, 계좌번호를 소개를 하는 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신청 홈택스로그인한 다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 들어가서 교육하는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QR코드 및 모바일안내문으로 신청 안내문에 QR코드를 폰으로 스캔을 한 후 신청을 하거나 카카오톡 나 문자메시지에 온 부분에 모바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방법
근로장려금을 계좌입금이 아닌 그대로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신청하실때부터 현금수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변경하실수도 있지만 처음 신청하실때부터 우체국 방문 현금수령을 택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신청 중 계좌입금과 우체국 현금수령을 선택하실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 동안에는 언제든 조건을 바꿀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 요구하는 수령 계획을 숙고해서 선택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새롭게 바뀐 자격 요건 지급액 지급일정 제출서류 현금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증빙 제출서류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참고사항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반기별 환급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