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계산 연봉실수령액표
매년 근로자와 경영자의 날 선 대립으로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실수령액까지 결정되고 있는데요. 이번 2024년 최저임금 고시 내용은 좀 살펴보셨나요? 작년 8월 경에 결정 난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1만 원이 넘을 것이다라는 예상에 훨씬 못 미친 금액으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실망하셨을 거라 예상합니다. 오른 물가의 폭만큼 나의 월급도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사업 혹은 기업 경영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기본 급여가 높으면 그만큼 부담되는 현실이 바로 피부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의견 대립이 팽팽하고 2024년 최저임금 고시 전에도 많은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기도 할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임금 및 실수령액
본인이 내년에 받을 임금 실수령액은 어떠한 방안으로 계산할까요?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되며 2024년 최저임금 월급은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2,060,740원이 되는데요. 물론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 실수령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고려하여 계산한 월 실수령액 2,010,580원을 생각하면 내년 2024년부터는 월 기준 50,150원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0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거래를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최저 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4년 최저 일급 vs 2023년 최저 일급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시급, 일급, 월급을 정해서 임금을 주는 곳이 많은데, 단기알바나 행사같은 경우에는 일급으로 임금이 측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저임금별 일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오늘 8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2023년 최저일급과 2024년 최저일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최저일급 세전 76,960원 2024년 최저일급 세전 78,880원 2024년 일급은 2022년 대비 1,920원 상승하였습니다.
임금 실수령액 계산
네이버 임금계산기에도 나와 있지만 최저임금계산은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듯, 4대 보험과 세금 등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임금계산기에서 ”연봉” 항목을 선택한 후 그 아래 ”월급”을 누르고 조금 전에 계산했던 월 최저임금 206만 원을 넣은 계산입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듯 고용주 부담인 산재보험을 빼고 4대 보험 항목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이 공제되고, 다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이 공제된 실수령액 1,867,210원이 나옵니다.
2024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할 경우 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는 유급 휴일을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즉, 만약 본인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했다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시로 2023년 기준 시급이 9,620원인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근무 시 본인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38,480원입니다. 명확한 금액은 아래 계산기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받는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시급을 9,860원으로 적용하고 오늘 8시간, 월금까지 매일 근무를 했다고 설정하면, 전망 월급은 2,060,74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각종 공제내역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세금 등을 공제하면 약 89로 계산할 경우 1,834,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파트타임일 경우엔 오늘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 및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달라지다보니 각자의 사정에 맞게 계산을 하시어,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봉별 실수령액표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할때 공제할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가지인데요. 각 항목별로 공제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12.95 고용보험 0.9 해당 4대보험을 공제하고 연봉별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최저임금 임금 및
본인이 내년에 받을 임금 실수령액은 어떠한 방안으로 계산할까요?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되며 2024년 최저임금 월급은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2,060,740원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거래를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4년 최저 일급 vs 2023년 최저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시급, 일급, 월급을 정해서 임금을 주는 곳이 많은데, 단기알바나 행사같은 경우에는 일급으로 임금이 측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저임금별 일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