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 신청기간안내 및 궁금한 점 질의응답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 신청기간안내 및 궁금한 점 질의응답

2023년 양육수당이라는 것은 2022년 8월 30일 국가에서 공개된 제도로서 2023년 예산안에서 부모급여로 월 100만 원이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필요한 혜택입니다. 가정양육 수당이란 어린이집 등을 미이용 아동의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어린이집 어린이원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사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 양육 영유아 대상으로 하며 취학 전 가정 양육은 월 1020만 원이 지원되며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해당이 됩니다.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에 출생한 경우 만 2세부터 가정 양육 수당이 지원됩니다. 2023년 양육수당의 조건은 자녀의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개월수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고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 자녀가 있으면 신청을 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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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안내

영아수당 안내

영아수당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원금으로 과거 양육수당에서 11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매달 20만원, 1223개월 아이들에게 15만원씩 지급되었던 것이 변경되어 0개월23개월 매달 30만원을 도와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동수당과 달리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보육료 지원으로 대체됩니다.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중복해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니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알아보기

1. 지급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2. 지급대상 만 2세 미만 아동 3. 지급금액 만 0세 아동 가정 월 70만원2024년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 월 35만원2024년 월 50만원 지급기간 아동 출생일 기준 23개월까지 4. 보육시설 이용 시 받는 부모급여 2023년 만 0세 아동 부모급여 현금 20만원 지급부모급여 70만원보육료 약 50만원 2023년 만 1세 아동 부모급여는 35만원이지만 보육료는 50만원으로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사전신청 질문과 답변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로그인 rarr 서비스 신청 rarr 복지서비스 신청 rarr 신청할 서비스 선택 rarr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로 로그인 rarr 복지지갑 rarr 서비스 신청 현황 rarr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복지로 로그인 rarr 복지지갑 rarr 서비스 신청 현황 rarr 신청내역 목록 확인 rarr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취소가능합니다.

수당 신청 방법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행복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정부24 혹은 복지로 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행복복지센터 안내에 따라 영아수당도 함께 신청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신청하기 쉬우니 집 근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이면 오프라인 신청이 편하고, 주민센터가 멀리 있으면 온라인 신청이 편합니다. 또한 주민센터는 방문시간 제약이 있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은 온라인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 온라인 입력방법

복지로 접속 서비스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차액 선택 정보입력 순으로 하면 됩니다. 2023년에 출생한 아기들의 경우 출생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육아지원금부모급여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빨갛게 물든 날이 포함된다면 매월 25일 이전에 지급을 받고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매달 25일에 지원금을 받을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아이의 생일을 생각하고 9살 생일이 되는 날 직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도 영아 수당이 2023년에는 부모 급여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021년 24개월이 안된 아기들도 부모수당을 받아볼수 있을까 싶지만 아쉽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양육을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아수당 안내

영아수당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원금으로 과거 양육수당에서 11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매달 20만원, 1223개월 아이들에게 15만원씩 지급되었던 것이 변경되어 0개월23개월 매달 30만원을 도와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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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청 질문과 답변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로그인 rarr 서비스 신청 rarr 복지서비스 신청 rarr 신청할 서비스 선택 rarr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