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기준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수익이 6.09 인상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 기준도 변경되어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또한 급여별 항목 선택 기준 및 부가적으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변경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가올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택 기준은 작년에 비해 선택 기준을 완화 시키는 대신 선정자에게 최고 13.16에 달하는 최저 보장 수준을 높여 저소득층을 보다.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선택 기준 완화 항목은 생계급여 30 rarr 32와 주거급여 47 rarr 48의 상한 요율을 올렸기 때문에 2023년에 비해 선정자가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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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고려할 때 2017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빈곤층에 해당하면서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현재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수익이 1억원을 넘거나 아니면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정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전기세, 수도요금, 냉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당 생계급여 선택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선택 기준액인 103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3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자격 요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익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원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분류되며,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교육급여 및 주민세 과세 면제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교육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교육 기회를 도와주고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지원 금액 혜택 본인 부담금

중위 소득 자격 요건 표준의 40% 이하인 분들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77만 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130만 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168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05만 원 이하가 여기 해당합니다. 의료 급여는 의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료비에는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급여 비용은 의료 보험이 연관된 금액이고 비급여 비용은 의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지원은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아래의 절차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구비 서류와 함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아니면 읍명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약 30일 이내에 선택 결과를 알림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자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최대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과 이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 글에 별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꼼꼼이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 수익이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기준이 되며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 여러가지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고려할 때 2017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급여 수급자의 자격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지원 금액 혜택 본인

중위 소득 자격 요건 표준의 40% 이하인 분들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