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해서 받을수 있나요(공식답변)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되는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다가올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감액 조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이 결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액 결정절차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rarr; 유형별 기초연금액 감액 rarr; 개인별 기초연금 임금액 결정1.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 급여액,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조건을 확인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 2. 유형별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감액 20, 소득역전방직 감액을 적용하여 기초연금액 감액 3. 개인별 기초연금 임금액 다짐 기준연금액의 10에서 100 이하로 개인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다짐 위와 같은 절차로 개인별 기초연금 지금 급액이 확정됩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연령과 소득조건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우선 연령과 소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자격조건1.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2. 연령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3. 소득요건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23년 소득조건은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단독가구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의미하고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부부가구 수령액지급 금액
부부가구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감액 조건이 적용되어 단독가구보다. 20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부부가구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월 최대 지급액 계산방법은 단독가구 월 최대지급액 X 2 X 0.8 로 계산이 됩니다. 323,180원 X 2 X 0.8 517,088원
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단독가구 수령액지급 금액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과 기준 중위소득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액조건이 적용되어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먼저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323,180원이 월 최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입니다.
월 최대인 이유는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다면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을 경우 월 최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지만 정규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요건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되는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본인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일정연령과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월 일정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 노령연금자기가 납부한 국민연금 기여도에 따라 120개월 이상 납부시 납부액에 비례하여 지급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지희망하는 복지지원정책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납부 기여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확연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헷갈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자
1.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4.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이 결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연령과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우선 연령과 소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부부가구 수령액지급
부부가구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감액 조건이 적용되어 단독가구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