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이것이 포인트 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이 6.29. 가결되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및 월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이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460원 인상되어, 시급 9,620원 일급 9,620원 X8시간 76,96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010,5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해마다 3월 31일 고용노동쪽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측 9명, 이용자 측 9명, 고용노동쪽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해마다 56월부터 개방되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정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해마다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쪽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재 2024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460원 인상된 9,620원입니다. 일급은 76,960원으로 일8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은 2,010,580원으로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입니다. 2024년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최저임금위원회의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을 통해 체적인 내용과 위반신고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해마다 3월 31일 고용노동쪽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내리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측 9명, 사용자측 9명, 고용노동쪽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의요청안 접수 해마다 3월 31일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 15월, 분석해서 제공합니다. 분석내용은 임금실태 조사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 경제지표 분석, 사무실 현장방문 실시,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연관 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46월, 전원회의를 통해 고용노동쪽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6월 29일까지 제출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 6~8월,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 고시일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마다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쪽 장관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여 고용노동쪽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해마다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올해도 역시 내년도 2024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시간상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 간의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투표로 최종 9,860원으로 결정했으니 사실상 최저임금 금액이 결정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계산
2024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9,620원이라고 할 때, 근로자들은 이를 토대로 자신의 시급과 월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최저시급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본인에게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한다면 9,620원의 시급으로 계산된 추측 월급은 약 2,010,580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급이나 시간당 급여 형태로도 자신에게 맞는 임금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
통화 이외의 현물이나, 소정업무시간 혹은 소정의 근로일에 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해마다 3월 31일 고용노동쪽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재 2024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460원 인상된 9,620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해마다 3월 31일 고용노동쪽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