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종류(DB, DC, IRP)와 수령방법은
퇴직연금의 종류(DB, DC, IRP)와 수령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통장 아니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 이후의 삶과 뗄 수 없는 IRP 계좌의 개설 및 해지, 수령 방법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11. 퇴직연금 IRP란?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매 월 일정액의 연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