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초 공제 요건)과 국세청 QA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초 공제 요건)과 국세청 QA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분을 시기가 왔어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변동됩니다. 부모님, 자녀를 연말정산에 등록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에 관련해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기본 공제 및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입니다.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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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작년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수익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함께 진행하여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수익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경우에는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란 부양가족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에 해당할 경우 추가해 더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인공호흡기 환자 등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lsquo;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rsquo;으로 분류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lsquo;장애인증명서rsquo;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에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았다면, 다른 수익이 없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 시 제외되는 분리과세 소득의 예를 들자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 등등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세금 줄이는 방법은? 절세팁 5가지

연말정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같은 소득일 때 연관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크면 클수록 최종 결정되는 세액이 작아집니다. 공제 항목을 가장 잘 아는 인원은 세무대리인이 아닌 바로 본인이기 때문에,해당하는 항목과 증명서류를 놓치지 말고 챙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 소득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를 누구의 명의로 공제를 받느냐, 형제라면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느냐에 세액이 달라집니다.

수익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게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수익이 있는 어버이의 병원비도 공제 가능 소득이나 나이요건 연관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구나 연관된 항목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스므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 경우 근로자 자신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수익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