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받는 방법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요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인적공제 받는 방법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요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한집에 살지 않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의 첫 단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스므살 이하여야 공제대상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자, 부녀자나 한부모일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데,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는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근로수입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등 종합수입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이 기본적으로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본공제를 신청 방법
기본공제를 신청 방법

기본공제를 신청 방법

기본공제는 원천징수 시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일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나 기관에게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일반적으로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신고서에 명시된 항목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연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특정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공제 신청 요건

경로우대자 국내 거주자이고, 65세 이상이며, 연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1인당 연 12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 국내 거주자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의 정도와 관계에 따라 다르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72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외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A. 직계존속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소득금액요건 미충족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배우자, 직계존속 금융소득이자, 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A. 금융소득은 연마다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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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를 신청 방법

기본공제는 원천징수 시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