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조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조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국가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구원 구성원과 부부의 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니 신청 자격과 조건등을 확인하시어 무요건 지급받으시기를 희망합니다.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이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필요요건 세가지입니다. 가구,소득,재산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한달 급 여가 3백만원 미만 이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 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미 지나버린 22년도 하반기 분(3월)을 제외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lsquo;5월(22년도) 정기분rsquo;, lsquo;6월(22년도) 기한 후 신청분rsquo;, lsquo;9월(23년도) 상반기 분rsquo;으로 총 3번의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아래 정리해 놓았으니 한 번쯤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하고, 사업소득, 종교인 등근로소득 외은 정기 신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상반기 노동 인센티브 신청 대상
2023년 상반기 노동 인센티브 신청 대상

2023년 상반기 노동 인센티브 신청 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솓그만 있는 가구만 신청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2년 부부 총 소득근로, 사업, 종교 소득 및 이자, 배당금, 연금 및 등등 소득 포함이 아래 기초 금액보다.

인센티브 전용 상담센터 증가 및 운영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 인센티브 상담 가능. 상담인원은 전년동기 대비 28명 원한 207명으로 운영 여러 상담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신청 스타트 시 24명 추가로 문의가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을 해소 신청 안내 대상자가 모바일 PC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센터를 제공해사이트에 전화하여 신청 프록시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조건으로는 우선, 가구원 요건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하며 부양 자녀는 만 열여덟살 미만으로 연마다 수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급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며 연마다 수입 100만 원 이하, 직계 존속의 경우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각각 연마다 수입 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 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에 한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마다 부부 합산 총 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그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3가지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기준인 총소득 요건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300만 원,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에 부합해야 하고,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 자녀가 연마다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마찬가지 1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재산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근로 소득 만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는 정기,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 이외의 사업 소득이나 종교 소득이있는 경우 규칙적으로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급여 신청 기간 23.9.1 15일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반기 신청24.3.1 31 혹은 내년 5월 정기신청24.5.1 31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신청하면 더 이상 2023년 인센티브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 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또한 2023년 상반기에 산정된 연마다 근로장려금의 35는 검토 후 12월 말에 지급되며, 2023년 소득이 모두 확정되는 이듬해 6월 말에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 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첫번째 이미 지나버린 22년도 하반기 분(3월)을 제외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22년도) 정기분, 6월(22년도) 기한 후 신청분, 9월(23년도) 상반기 분으로 총 3번의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아래 정리해 놓았으니 한 번쯤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상반기 노동 인센티브 신청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솓그만 있는 가구만 신청대상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전용 상담센터 증가 및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