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체크사항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체크사항


실손의료비 연말정산 입력방법


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는 이미 사용 된지 꽤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 해 봤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를 해 볼 목적이니 모든 항목을 다 눌러서 모든 자료를 다 조회 되도록 해둡니다.이 글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체의 제출이나 공식적인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자료가 조회되고 나면, 이 상태을 통해서 바로 연말정산 신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의 ‘간소화자료 제출’을 누르는 것인데, 이것은 각 회사을 통해서 처리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니, 회사의 공지를 잘 숙지하고 하라는대로 해야겠습니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홈택스 접속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을 통해서 모바일용 사설(민간)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추후 서비스할 예정으로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이용중인자 하는 수 없습니다.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사설(민간)인증서는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연말정산 입력방법


실손보험 이란?

실손보험이란 질병 혹은 상해가 발생할 시 치료를 위해 필요하신 의료비에 관련해 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사을 통해서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실손보험이라고도 부르며, 실비보험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에 크게 급여와 비급여 목차가 있는데,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험의 보장한도 안을 통해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줍니다. 그렇다고 모든 진료비를 납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 부담금은 보험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4세대 실손보험 장단점

하지만 보험료가 줄어드는 만큼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30% 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급여 보장 항목을 넓어졌지만, 비급여 보장 질환에 관련해 서는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통원의 경우에 공제금액이 급여는 12만 원, 비급여는 3만 원 까지 최소 공제가 된다면 서 치료할 경우에 의료 비용 부담률이 커졌습니다. 도수치료의 경우에 증상개선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10회씩 확인하고 이용 가능하며 최대 50회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간소화을 통해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에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해야하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2월 15일 까지 완료를 해야합니다.연말정산을 간단히 말한다면 1년 동안에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서 세금을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실제 소득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 했었다면 돌려주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 징수가 되는 것이죠. 보통 회사을 통해서 2월말에 정산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급은 3월 월급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서비스는 1월 18일날부터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발급을 통해서 연말정산 카테고리에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편리한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자료를 토대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입력을 모두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서 1월 18일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도 있는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전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의료비 실비 공제에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연말정산을 통해서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에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과분의 15%가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13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의료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3%인 135만원을 초과한 365만원의 15%인 547,500원이 세액공제됩니다.예를 들자면 연봉 4,500만원인 경우에 총 급여의 3% 초과 금액은 13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