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자녀연세 정리

202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자녀연세 정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아니면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장려와 소득을 도와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살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양육 지원제도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무조건적으로 소득세를 신고를 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ARS 전화보이는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 안내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rarr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및 조건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및 조건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 금을 지급하여 일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살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X1. 가구원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등등 소득 포함이 위에 표에 기술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

소득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이 됩니다. 총소득금액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은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총급여액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등등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times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시기는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 23년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 23년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23년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23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는 22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시기이며 23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23년 9월 15일까지 시작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22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결정된 금액에서 90만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자녀장려금의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와 자녀장려금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로 나눠집니다.

2023년 달라진 점?

이번 정기신청에서 달라진 가장 큰 점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되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지급대상이 되면 자동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가구에 한해 적용되며, 향후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5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4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를 문자로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액이 10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요건이 과거 2억 원에서 > 2.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22년 정기분은 23년 5월 1일 23년 5월 30일까지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심사를 통해 9월 지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결과는 ARS모바일 손택스인터넷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장려금 심사가 완전한 후 1개월 이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ARS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MY홈택스-> 복지이음, 장려금. 학자금상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확인을 클릭하시면 장려금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감액의 경우

신청 안내문은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바탕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및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 금을 지급하여 일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