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형제 직계비속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본공제 총정리
지난 글에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파악해야 하는 합법적 절세 방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르면 줄줄 새는 돈인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들인데요, 개인 사업자 분들께서는 아래 글 꼭 참고해 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소득 공제에서 가장 필요한 인적 공제에 관해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인적 공제 부분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에서도 매우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풀어서 디테일한 예시까지 포함해 설명드릴 테니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여러 소득 공제 항목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적 공제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실수하는 항목입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혹은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에 관해 만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즉시 차감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초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나이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명의 적립식 적금, 펀드, 보험 등 증여세 미 신고 문제
통상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매월 소액으로 적금이나 보험, 펀드, 주식 등에 부모님들이 적립하고 관리해 주는 경우가 많은 데 거의 모든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미성년 2,000만 원 / 성년 5,000만 원) 내라도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신고를 하도록 세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통장으로 투자나 적립을 해서 일정 금액이 모아지면 인출해서 자녀의 생활비나 의료비, 학비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금융자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매년 일정액을 주기적으로 적금이나 보험, 주식 등에 투자에서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녀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주거나 자녀가 지속해서 불입하면서 통장관리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종합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외 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 금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총 수입 금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소득총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2개 이상의 복수 소득액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세금 미과세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소득액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
1.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 대상자로 신청했을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 첫째 당해 연도 소득 금액이 많은 자 첫째 3. 재혼한 경우 현 배우자가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초 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에는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에,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포함됩니다.
소득 및 나이 요건 만족 시 기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초 공제를 받나요?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 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 존속을 이야말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 존속이 독립 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명의 적립식 적금, 펀드, 보험 등 증여세 미 신고
통상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매월 소액으로 적금이나 보험, 펀드, 주식 등에 부모님들이 적립하고 관리해 주는 경우가 많은 데 거의 모든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