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한방에 이해하기(Ft 내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일까)

2023년 최저임금 한방에 이해하기(Ft 내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일까)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이 9,620원이 되었습니다. 주 5일, 주 40시간 기준 임금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월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수당, 제외되는 수당, 수당 중 일부만 포함되는 수당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 반영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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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3번째까지는 이해가 쉽게 가지만 4번째와 5번째는 보고 바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자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연장 근무 혹은 휴일 근무로 인하여 지급되는 임금 미사용 연차에 의한 휴가미사용 수당 정기 상여금에서 월환산액의 5 2023년 기준 100,529원 복리 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에서 월 환산액의 1 2023년 기준 20,106 기본급 150만원, 정기 상여금 70만 원, 식대 1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기본급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0,580보다.

부족합니다.

2023년 임금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입니다. 시급의 경우는 최저시급은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월급은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제와 달리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관련되는 시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는 약 209시간으로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9시간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되므로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0,58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구하는 법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액은 9620원이고 적용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둘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인 2,010,580원이 월 환산액입니다. 자신의 월급이 최저금액보다. 많이 잘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을 구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산입)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필요한 것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결정방법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 9,160원 대비 약 5 460원가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는 전년대비 12.9 인상한 시급 10,340원을 제시하였고, 소비자 대표는 전년대비 1.1 인상한 9,260원을 제시함으로써 의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한차례 산회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제시된 12.9와 소비자 대표가 제시된 1.1 사이에서 인상률이 결정된 셈인데요. 물가상승 압박이라는 경기 변수를 반영하여 급여를 전년에 비해 많이 인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최저임금 다짐 방법 그렇다면 위에서 알아본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은 27명의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일 때 실수령액은 얼마인가?

앞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월 환산액이 2,10,580원이라고 했었다. 그럼 실수령액도 월 환산액과 동일할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보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다. 당연히 실수령액이 낮아지게 되며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을 경우 1,813,34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3번째까지는 이해가 쉽게 가지만 4번째와 5번째는 보고 바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임금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 구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