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 임금 2,010,580원)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임금 고시 알아보기 최저임금은 매년8월5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쪽 최저임금 위원회공익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 근로자위원9명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고시된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변경된 최저시급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게되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명시해야되는 사항이며, 근로계약 체결후 임금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9,620월으로 최정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내용 미고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측 9명, 고용주 측 9명, 노용노동쪽 장관이 지정한 공익 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번 56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고 매번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쪽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표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올랐지만, 2022년도는 9160원으로 5.05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된 최저시급 9,620원으로 책정되어 주 40시간 기준 시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 금액은 1,804,339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관련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시급 위반 시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 전망치 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두 지표를 더해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최저임금 인상률이 산출되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용계는 인건비로 인한 부담이 커져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실업률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격타를 맞을수밖에 없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 2022년에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 였지만 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 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1일 법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입니다. 매월 월급으로 받는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209시간 times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이곳에서 209시간은 오늘 8시간 주 5일로 한 달4345주을 계산했을 때 생겨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여 환산액은 209시간에 시급 9620원을 곱해 2,010,58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 수당 관련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고 실직했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적어도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번 반복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상 제외 대상
신체 및 정신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내용 미고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측 9명, 고용주 측 9명, 노용노동쪽 장관이 지정한 공익 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번 56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고 매번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쪽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경제성장률 2.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