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및 봉급 실수령액 확인 ( 주휴수당폐지논란)

2023년 최저시급 및 월급 실수령액 확인 (+주휴수당폐지논란)

2023년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시급이 월급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며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봅니다.


2023 최저시급 월급
2023 최저시급 월급

2023 최저시급 월급

ex 하루 8시간 , 주 5일 근무로 계산했을 경우엔, 209시간 입니다. 참조하여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시급 9,620원 times 209시간 2,10,580 원이 됩니다.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ex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산했을 경우엔 , 48시간 입니다. 주휴시간 8시간 포함 시급 9,620 times 48시간 461,760 원이 됩니다.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법정 혹은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근무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휴일근로 수당은 8 x 9,620 x 1.5 115,440원이며, 8시간 초과한 1시간의 휴일근로 수당은 1 x 9,620 x 2 19,240원입니다.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6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6 x 9,620 57,720원이며, 2시간 야간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입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1,000만 원 3,500만 원 구간 연봉 계산할 때 여러 공제액을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연봉 2,500만 원 기준으로 4대 보험, 소득세 등이 빠지면 실수령액은 1,863,200원 정도입니다. 연봉 3,600만 원 6,200만 원 구간 연봉 4,200만 원을 넘겨야 실수령액이 300만원 구간에 접어 듭니다. 올해 신입사원 소망 월급이기도 한 4,200만원 이때부터 공제 항목이 화려하게 커지는 구간입니다.

연봉 6,300만 원 8,800만 원 구간 이때부터 연봉 대비 공제하는 금액이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더 가져가는 거 알고 계시죠? 연봉 8,900만 원 1억 원 구간 연봉 1억을 찍는다면 실수령액 약 650만 원 정도 됩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

근로 기준법 제 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따라 유급 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일컫습니다. 쉽게 풀어보다면 현재 최저 시급 9160원을 받고 일주일에 1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 a씨의 주급은 시간당 급여 총 16만 4880원에 주휴수당 3만 2976원이 합산한 19만 7856원을 수령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휴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여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15식산 이하인 쪼개기 알바를 모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저임금계산기

최저시급으로 근무시간을 책정해서 월급이나 주급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하다면 다음,네이버에 최저임금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바로 나오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 최저시급 월급

ex 하루 8시간 , 주 5일 근무로 계산했을 경우엔, 209시간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 수당

법정 혹은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근무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