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변경 내용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대상자가 많을수록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의료비, 교육비가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서 첫번째로 제외하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사실 내가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되어 공제해주는 금액이기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위에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럼 빠르게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핵심인 인적공제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개인이 기부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나 기부금 납부증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공제의 경우 공제율이 다양하게 적용되며, 기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국내외의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공제의 경우 기부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공제 가능한 기부금의 범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산출방법 계산구조
1. 총급여세금 면제 제외한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3. 과세표준 times 기본세율 산출세액 4.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5.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차감징수세액이 면 추가 소득세 납부, 면 환급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이 달라지는데, 과세표준이 크면 클 수록 기본세율이 높아집니다.
배우자 공제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야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의 공제 요건은 연세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저희 아빠는 이제 만 60세 이상이 되셨는데 소득 조건에서 걸려서 150만 원 공제는 안 되네요. 자녀 등 직계비속의 공제 요건은 연세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의 공제 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며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첨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기준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을 12월 5일에 하고 12월 20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사실혼은 제외되니 만약 혼인신고를 1월에 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등록하여 잘 챙겨 받기를 바라며 만약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5월에 정정 신고하여 세금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서 첫번째로 제외하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개인이 기부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