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세금 환급을 받는 지혜로운 방법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세금 환급을 받는 총명한 방법

어느덧 연말인데요.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시즌 준비로 몸도 마음도 어려운 시기이네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각종 공제 적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주로 인적공제라는 용어를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이라는 소득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에 법적 기준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신규입사자의 경우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4월에 큰 수술을 해서 병원비를 많이 지불하셨다고 해도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신용카드비용이나, 월세비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월12월까지 노동을 했던 기간의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달에 지출을 했다면 역시나 공제가 불가능해지 것이니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

회사에 처음 신규 입사하신 분은 따로 챙겨야 할 서류가 없지만 다른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직하신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다녔던 직장에서 행했던 수입급여,상여등과 지출세금, 4대 보험 등등의 내역이 모두 적여있는 서류로 올해분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직장에서 1월5월까지 근무 후 8월에 이직을 하셨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고용유지 장려금 공제

고용유지 장려금 공제는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공헌한 가족에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장려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고용유지 장려금 수급자가 1인 이상일 것

고용유지 장려금 수급자가 고용을 유지한 기간이 183일 이상일 것 3. 인적공제를 활용한 세금 환급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인적공제를 활용한 세금 환급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맞는 인적공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부양 의무를 가진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공제액이 증가하므로, 부양 의무를 가진 가족이 많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인적공제 신고서를 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수익이 있으신 분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스스로가 자녀입양자, 위탁아동포함들을 기본공제를 받으셨다면 배우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란? 종합수익이 있는 자가 자녀를 기본공제에 올렸을 때 자녀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 보험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계약사항을 본인이름으로 했다고 해도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부부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가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라면 본인은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스스로가 가족들을 기본공제를 올렸다면 스스로가 랜돈은 인정이 되지만, 배우자가 지급했을 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x

부양가족 공제를 넣으실 때는 소득과 나이조건을 보게 되지만 적용기준은 12.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입사자라고 해도 본인의 부양가족이 12.31일에 공제 기준에 해당된다면 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취업, 결혼등으로 인해 조건에서 벗어났을 경우는 공제되지가 않는다는 점 등 역시 계속근로자와 다른 점이 없이 공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예전에 형제들끼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서로 인적공제 하겠다고 다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시면 그야말로 슬픈 기사이지만, 수익이 없는 집안의 인적공제는 그만큼 절세의 효과가 크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거기에 부모님께서 만 70이 넘으셨다면, 추가로 경로우대공제로서 100만 원 추가 공제가 있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 똑같은 경우 직장생활을 오랜 시간 하셨어서 그런지 오히려 연말정산 때가 되면 잊지 말고, 공제받으라고 연락이 오실 정도이니,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집안의 마음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회사에 처음 신규 입사하신 분은 따로 챙겨야 할 서류가 없지만 다른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직하신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유지 장려금 공제

고용유지 장려금 공제는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공헌한 가족에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