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소득공제,세금공제 변경 과세표준 변경
대중교통과 소득공제는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이며, 그 혜택을 그야말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소득공제는 개인이나 가구의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 미술관, 박물관, 공연과 같은 문화생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이는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40의 공제율로 100만원 한도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을 사용한 경우에도 40의 공제율로 100만원 한도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문화비 지출을 장려하고, 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도서 구입비,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 및 예술관 입장권, 영화관람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에 대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아래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연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인원은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중교통비도 이전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한도도 변경이 되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추가로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2023년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었으나, 2023년부터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90, 그 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감면액의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들의 소득세 감면율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금공제 한도가 200만 원 상향되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고, 학자금대출 상환금의 15가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한도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5가 세액 공제되며,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다음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공제 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300만 원이며 7천만 원을 넘는다면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추가공제 금액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추가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A.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a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계획 상황 b 예금 상황을 미리 점검 c 남은 두 달 동안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지 d 연말정산 극대화 방법 확인 예를 들어 올해 9월까지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확인하고, 본인과 부양가족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써야 소득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액과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서 누가 공제를 받아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분석해 남은 두 달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절세 팁도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개별화된 안내
국세청에서 지난해 납세정보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항목등을 신청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 공제를 못 받은 경우가 30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절세할수 있도록 개별화된 안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팝업으로 안내창이 뜨게 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지출항목에 대한 분석을 꼭 해야 합니다.
남은 2개월 동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잘 활용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아래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개정세법 중소기업 취업자
2023년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