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간소화 일정, QA 및 소득공제사례
연말정산의 개념낸 세금 내야 할 세금 환급 이같은 경우애 낸 세금이랑 직장인의 경우 원천세로 매달 소득세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 규모에 따른 마음대로 책정된 금액으로 법으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한꺼번에 세금을 임시적으로 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직장인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연간 총급여의 1.5 310만 원이 연간 내는 세금입니다. 이 소득세는 마음대로 떼였기 때문에 차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현실 내야될 세금을 계산해서 환급을 할지 추가 납부를 할지 결정됩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 연봉이 간이세액표처럼 정해져 있다면야 매달 내는 소득세로 정리하면 될 건데 왜 연말정산을 통해 두 번 계산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인적공제 등이 연 중에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부양 가족 부모, 조부모님 제외
부양 가족이란 기초 공제 대상자를 말하는데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건 기초 공제 대상자더라도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어버이의 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기초 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에서는 기초 공제의 조건인 나이는 충족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부양 가족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못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서 적은 것처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하고 연간 700만 원이 한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웹페이지를 보시면 아래표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급여가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걸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벌어도 부양가족, 주거비, 생활비 등에 따라 체감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중에서는 인적공제가 중요해 해당 내용만 정리 드립니다. 인적 기본, 추가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특별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그 외 신용카드 사용금액, 개인연금예금 등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일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세율로 25이고 36만 원 공제입니다. 단 소득요건이 연 100만 원 이하이며, 근로자라면 총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관하여 연말 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는 교육비 공제 항목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 대상 항목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일반 교육비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공제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부양가족의 경우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본인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에서 부모와 조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는 관계없지만 소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 교육비의 경우는 소득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것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급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 교육비,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납부 아니면 환급의 과정은 아래 과정을 거칩니다. 자녀는 기본대상 8세 자녀 및 손자녀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 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납입금액 15로 본인은 전액, 취학 전 아동 및 학생은 각 한도가 있습니다.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 특별세, 월세액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월세액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 제공한 연 750만 원 한도 15,17%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 가족 부모, 조부모님
부양 가족이란 기초 공제 대상자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급여가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걸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관하여 연말 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