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차) 공고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7.29.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3.7.12.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지침 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모형 단순화 참여 세부 유형실천형, 개선형 통합 예방형 건강위험그룹 구분 삭제, 관리형 참여 대상 구분고혈압, 당뇨 통합 2참여 포인트 인상 예방형 최초 참여 1회 2천점 rarr 참여 시마다. 5천점 관리형 최초 참여 1회 2천점 rarr 참여 시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4회 가능하여,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추가 2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14년 거주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대상자여서 재계약 때 이혼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나? 하고 심사숙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재계약 때 이혼한 경우라도 신혼부부 매임임대 재계약 요건 중에는 혼일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이혼한 경우에도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는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되며,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 산정됩니다. 주택별 임대조건은 위에 첨부한 공급주택목록에서 참조하면 됩니다.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10월 26일 27일
LH 인천북서권주거지원종합센터 7층 계약실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호별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일 10시 이전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접수 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수시모집 입주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혼인가구와 예신신혼부, 열여덟살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면 입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혼인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 예비신혼부부, 열여덟살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및 해당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됩니다.
소득 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수익 등 12종인데, 상시근로소득은 1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2근로복지공간 월평균보수, 3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4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5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문의처 복지정책과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이전에 있을 때는 사회재정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애매하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복지흐뭇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이용하고 누리는 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10월 26일
LH 인천북서권주거지원종합센터 7층 계약실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수시모집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혼인가구와 예신신혼부, 열여덟살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면 입주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복지정책과 정부 지원금 보조금
이전에 있을 때는 사회재정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애매하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