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9월1일9월15일)
국세청에서는 해마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자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직접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근로는 하지만 다른 노동자의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게 적은 소득을 벌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들에게 전문직은 제외 가구의 구성과 소득내역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관련해서 일정 부분을 나라에서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가구의 경제적으로서의 자립을 기희망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등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액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조건에 맞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확인신청요건
소득 요건 은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액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 즉 아르바이트나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액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외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범위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1인가구는: 본인 혼자 사는 가구며 가족구성원이 없는 분으로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녀나 집안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신청하시는 분의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되며 신청자의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것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소득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반기에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액이 있으시다면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요건으로 따져본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되는데요, 단 이곳에서 부채는 따로 차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신청대상자로 해당사항 없었던 분들도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제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하는데요, 나의 가구유형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한 후 재산과 총소득액이 부합하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이 소득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기에 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는 것 보단 아래를 통한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이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첫번째 스스로가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알아야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아무도 없이 혼자사는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보이는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rarr 주민등록번호 13자리 rarr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rarr 동의하고 신청 1번 rarr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rarr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요건 은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액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범위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요건으로 따져본 근로장려금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