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금액 수당 만0세 1세

2023년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금액 수당 만0세 1세

정부와 각 지역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부양책이 지속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님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수당부모급여에 관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은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오늘은 육아 활동으로 고생하시는 보호자분들에게 기쁜 소식인 부모수당에 관해 글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2023년 1월 4일 이후 부모급여로 변경된 부모수당 즉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그리고 수당이 언제까지 나오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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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아동수당 비교

영아수당 아동수당 비교

지금까지는 부모급여가 아닌 영아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영아수당의 경우에는 현금과 바우처가 혼합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영아 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대상으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부모급여의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시행이지만 이전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등 보육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않는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011개월 20만원 2486개월 10만원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의 경우 부모급여를 받기때문에, 24개월 이후부터 최대 86개월까지 가정양육 보육시 양육수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신청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가능하고 온라인신청은 아동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보호자, 대리인 모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 0세와 1세 부모급여 인상

정부가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개별적으로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을 30만원과 15만원씩 상향 규제하는 것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번 부모급여 인상은 만 0세와 1세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과 영아기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소급적용의 경우는 두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먼저 신청이 지연되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이 2022년 생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모수당 신청이 늦은 경우 에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출산일로 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떄문에 출생일 기준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출산 60일 안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60일이 지나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안에 것을 소급해주는 것이 아닌 출산일 기준입니다. 2022년에 출생한 경우에는 만 나이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 0세가 되는 기간에는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중간에 만 1세가 되는 2022년 생의 아이들은 그 이후에는 만 1세 기준으로 부모급여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가게되면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실시된 부모급여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금액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아이사랑포털, 아이사랑 앱에서 결제가 된후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월 100만원이 2024년부터는 주겠지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어린이집을 가게되면 거의 60만원정도가 어린이집으로 가게되어 기존에 월 30만원정도의 영아수당을 받는 정도로 줄어드는 점은 아쉽기는 합니다.

1.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3. 만일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부모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수당은 현금과 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5.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라면 독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를 보호자로 인정하고 현금 혜택을 받게 되지만, 후견인은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과 함께 살고 있으면 부모가 있고 없고 독립적으로 보호자로 인정되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혜택 정부지원금을 알뜰살뜰 챙겨서 육아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아수당 아동수당 비교

지금까지는 부모급여가 아닌 영아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0세와 1세 부모급여

정부가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소급적용의 경우는 두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