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2023년 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 등을 혼동하시는데요, 최근 동안 우리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어떠한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세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설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령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일정기간동안 매월 납부해야 하는 연금으로, 이를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고 수익이 없을 경우 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개시연령이 있으며, 몇 가지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지급개시 연령에 따라 매월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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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어르신 2. 국민연금 월 484,770원 받으시는 어르신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4.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령 시 323,180원2명20 감액 하여 월 최대 517,080원 수령 가능 위의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분재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이나 어떠한 방식으로 납부하느냐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또한, 연금 수급을 위한 적어도 가입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준비하려면 수급 자격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적어도 가입 기간, 가입 시점, 납부 방법 등을 찾아보며 자기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햇수로 120회를 무조건 납부해야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지속해서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23년 기준 461,25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아니면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연관된 경우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에 충족되어야 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으신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없고 가감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1

2022년도까지는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이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했지만, 2023년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23년 기준 461,25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아니면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