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지급시기, 문의처 주의사항 담당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간, 방법, 지급시기, 문의처 주의사항 담당자

이번에는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자격, 지급일 등 종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장려하고 근로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 5월 31일입니다. 이는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셨을 경우 2023년 8월 말 이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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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1. 홈택스 홈페이지 2. 손택스 모바일 앱 3. 자동응답 시스템 ARS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텍스 이용방법. 손택스 모바일 앱 아래 주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인증서로 간단하게 로그인인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른 뒤 간단한 정보 몇 가지를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심사진행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홈택스와 비슷하게 간편 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 장려금 신청을 위해 신청 자격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며, 총급여가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총급여가 3200 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인, 배우자가 하나하나씩 총 급여액 등이 300 만 원 이상이 있는 가구이며 총급여가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준일 가구원의 재산이 2.4억 미만 이어야 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아니면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종류 독립주택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아니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총소득기준금액 독립주택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3 자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자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 2023년부터는 근로,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자산 요건도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