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10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 (영아수당 어린이집 아동휴직 중복지급 여부)

2023년 부모급여 10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 (영아수당 어린이집 아동휴직 중복지급 여부)

미취학 아동들을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양육에 쓰이는 비용에 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자 나라에서 지요구하는 지원금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 세 가지가 있으며, 각기 어떻게 다르며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기존에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어 왔던 지원금인데 2023년 부터는 명칭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으며, 지원금액도 기존과 다르게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이에 집에서 육아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를 나라에서 일부 지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지원혜택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1개월에서 23개월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의 대상과 소급적용 그리고 지급액
부모급여의 대상과 소급적용 그리고 지급액

부모급여의 대상과 소급적용 그리고 지급액

최근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는 만0세0개월11개월에서 만1세12개월23개월까지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해당이 되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연관된 자격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독립적으로 개월 수로 판단합니다. 즉,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는건데요. 왜 이런 것에 민감한가 하면요. 2022년 새롭게 영아수당이 생기면서 만0세 만1세에 30만원씩 적용을 했는데 2021년생은 영아수당이 없이 2022년 생부터 영아수당을 적용해서 그런건데요. 2023년 부모급여는 2022년 생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해당되는 아동의 개월수에 그러니까 적용하면 됩니다.

소급적용이라는 말 자체가 좀 바르게 적용이 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및 주의사항
양육수당 지원금액 및 주의사항

양육수당 지원금액 및 주의사항

양육수당의 경우 2021년생까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실 경우 12개월 23개월 15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24개월 85개월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원 등 기관에 다니실 경우 바우처로 변경되어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로 전환되며, 현금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양육수당 이란?

2022년 이전 출생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나라에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한 제도 입니다. 2022년에는 영아수당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2023년에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이후 출생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 2022년 이전 출생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부모수당

부모급여부모수당의 지급대상은 영아수당과 동일하게 만 2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즉, 지급 기간이 아동 출생일 기준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입니다. 지급 금액은 2023년 기준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7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10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50만 원으로 그 금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빠르게 확대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0 11개월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70만 원이기 때문에 보육 시설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지원금 추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복복지센터 방문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등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이 신청할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야합니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유아를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많기에 경제적부담을 줄여주고자 나라에서 아동을 위해 지요구하는 지원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복지로와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거나, 거주하시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의 대상과 소급적용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는 만0세0개월11개월에서 만1세12개월23개월까지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해당이 되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연관된 자격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육수당 지원금액 및

양육수당의 경우 2021년생까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육수당 이란?

2022년 이전 출생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나라에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한 제도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