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8) 교육비 공제(학생신분별 공제항목, 한도, 필요서류)

2022 연말정산(8) 교육비 공제(학생신분별 공제항목, 한도, 필요서류)

연말정산이 한창입니다. 저도 무척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 중에서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알려드릴게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을 바로 차감시켜 줍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준비하셔야 해요.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세액공제에 해당하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연세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입니다.

연세 요건은 스므살 이하, 60세 이상을 기억하시고, 소득금액 요건은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연 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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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항목

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항목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매달 내는 것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입니다. 이곳에서 보육료의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제제외항목이 되고요 특별활동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게 되는데요. 원에 그러므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공제가능항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서 조회가 되거나 따로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럴때 중요한 건 재료비는 제외가 됩니다.

저의 경우, 매달 특별활동비가 10만원씩 나가고 있었으나 납입증명서를 받았을 때 납입한 전액이 공제금액이 됐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주는 보험도 비슷하게 세액공제의 대상입니다.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12가 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같은 한도로 15가 공제됩니다. 일반 보험 사용 금액 12, 100만 원 한도 장애인 보험 사용 금액 15 100만 원 한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를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 원의 연봉에서 500만 원을 의료비로 사용한 경우 연봉의 3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 200만 원을 대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럴때 공제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연봉 3 초과 의료비의 15 공제 한도 700만 원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교육에 사용된 비용도 공제에 포함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도 취학 전 아동과 비슷하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현실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항목은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과 교복구입비가 있으며, 이중 교복구입비용은 1인당 5050만 원 이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취학한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대학생 자녀의 경우 고등학생 이하 자녀와 다르게 공제한도가 1인당 900만 원입니다.

해외교육비는 대학과정에만 한함 본인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모두 공제 대상이고,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으로 교육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000만 원의 15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특별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납입, 거치 후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은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꽤나 금액이 큰 편인 공제 항목으로 연금통장 최대 400만 원, 퇴직연금은 300만 원 한도로 총 700만 원의 한도에 연금통장 만기 시 추가 납입액의 10가 추가로 연결되어 최대 700만 원 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업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납부해준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스스로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오로지 연세 요건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분은 공제 제외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매달 내는 것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도 취학 전 아동과 비슷하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현실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항목은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과 교복구입비가 있으며, 이중 교복구입비용은 1인당 5050만 원 이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오로지 연세 요건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