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④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by. 영22 전년도에 생긴 종합소득 금액에 에 대하여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종합소득이란 범위가 넓은 데 기타소득부터 시작해서 연금, 근로, 사업, 배당, 이자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등 소득 등 총 종합소득 금전에서 소득공제액을 먼저 빼고, 여기서 소득공제액은 특별소득공제, 조세 특례법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 예금 등이 있습니다.
2 22번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주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내 육체를 갈아넣어서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산식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앞서 총 급여 항목은 소득세법 20조 항이었다면,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20조 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도 중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해마다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금액 상관없이 공제가능. 연령조건은 별도 충족이 필요함. 공적연금은 비과세 제외 연 516만원.사적연금소득은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여야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고사적연금은 기업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이 있습니다. 공적은 국가가 운영. 사적은 민간금융사등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은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해당되실 건데, 516만원까지 해마다 총연금이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516만원총연금액 416만원연금소득공제 100만원 연금소득금액참고로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한 공적연금의 경우는 위 금액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입니다. 퇴직소득은 간단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수익이 있는 사람
총급여액 333만원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가능. 단, 333만원은 위 1번과 동일하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참고로 총급여액이 333만원이하인 경우아래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333만원총급여 233만원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의 70 100만원 근로소득금액뭔가 이상한것을 감지하셨나요?근로소득을 제대로 333만원을 받고, 다른 수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다른 소득금액 때문에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333만원의 근로수익이 있는 인원은 이미 연간소득금액을 100만원까지 채운 것이고 다른 소득금액이 1천원이라도 있으면 기본공제를 못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대상자 기준 및 공제한도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무월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을 하지 아니하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12월 31일 현재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단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장애인의 범위에 제출서류가 별도로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자기가 여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유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부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22번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금액 상관없이 공제가능.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