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환급을 위한 꿀팁 알아보자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환급을 위한 꿀팁 알아봅시다

부양 중인 자녀가 있다면야 자녀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세액공제와 출산 입양 자녀세액공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은 늘어납니다.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등 조건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감면 기본공제 및 출산입양 공제 대상 나이와 금액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한 자녀세액공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로 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추가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나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추가공제는 지금부터 확인할수 있습니다.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경로우대자 100만원 한부모 가정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다면야 2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이인 공제 200만원으로 총 1인에 350만원 공제가 가능한셈입니다.

부녀자의 경우 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는데요. 근로소득금액이 매년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경우 모두 해당 됩니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소득공제 전략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소득공제 전략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소득공제 전략

여러가지 계획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카드를 통한 소비전략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금액에 따른 맞춤전략]카드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소비가 총급여의 25%가 되지 않았다면 처음 25%를 넘도록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카드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수단을 집중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액을 늘이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시점부터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집중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통시장을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연말 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소득입니다. 연령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사업등으로 인한 일반 소득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만 기본 공제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각양각색으로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출산 입양 자녀세액감면 계산 예시

예시 1. 처음 8살, 둘째 7살, 셋째 출산 예를 들어 처음 8살, 둘째 7살이고 셋째를 출산한 경우라면 만 7세 이상 만 스므살 이하 자녀는 8살 첫째, 7살 둘째, 출산한 셋째가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첫째와 둘째 2명이므로 기본공제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셋째는 기본공제가 아닌 출산공제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자녀가 셋째인 경우 이므로 70만 원 공제받게 되어 총 자녀세액공제액은 100만 원입니다.

처음 rarr 15만 원 둘째 rarr 15만 원 셋째 rarr 셋째 출산공제 70만 원 예시 2. 처음 5살, 둘째 입양 예를 들어 처음 5살이고 둘째를 입양한 경우 만 7세 이상 만 스므살 이하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는 없습니다. 5살 둘째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에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나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소득공제

여러가지 계획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카드를 통한 소비전략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 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소득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