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2023년 5월 신고납부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2023년 5월 신고납부분)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하여 올바르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sect70, sect70조의2 여기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말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므로 제외됩니다. 또한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한데 2023년은 5월 31일이 수요일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mgCaption0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엇을 신고하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엇을 신고하게 되나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시한 경우엔, 한 달이 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방문신고 :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 방문 5월 한 달간 각 시·군 관내 구청에서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사업자로 납부할 세액까지 산출된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입니다. 그 밖의 방문 납세자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 작성 창구를 운영해 피씨PC나 매뉴얼등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3. 모두채움신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다른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단, 국세는 신고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두 가지 방식으로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득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진 안내문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 받은 분들 모두채움 대상자는 다른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새롭게 도입되어진 원선택 신고를 통해 유일한 화면에서 쉽고 간단하게 납부 계산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 부진 기업 산불피해자 세정 지원 안내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실시합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여러분은 종합소득세 납부한 직원 연장 신청을 통해 세정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오니 세정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면 보다.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지만 별도 비용이 든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홈택스,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서 작성 제출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입 증빙 자료를계좌이체 지출내역, 홈택스 미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내역, 종이세금계산서, 월세 납부 계산서 등 최대한 취합 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노동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이미 완료한 경우,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정산받은 보험계약자 및 계약 배당 판매원 중 이전 과세기간이 7,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대상인 연금소득 아니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면제 아니면 별도과세 소득만을 받은 경우, 그리고 1년 동안 등등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이 있었지만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20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지연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40까지 가산이 될 있습니다. 무신고 시 일반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부정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가산됩니다. 항목별 분명한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가산세가 무시 못할 정도이니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꼭 납부 기간인 5월에 하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엇을 신고하게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두 가지 방식으로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부진 기업 산불피해자 세정 지원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