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시급)은 과연 인상될것인가
최저 시급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합법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최저 시급을 정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규정입니다. 이런 법률은 근로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기반한 임금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들려오는 대중교통 인상 물가 인상 소식에 다들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10,000원을 돌파할까 관심이 주의집중 되었습니다만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결과 내년도 최저시급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년도 최저시급 9,620원에 대비해 2.5 인상된 가격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인데요. 2021년도를 제외한 인상률중 최근 5년간 인상률이 가장낮습니다.
최저시급 결정과정 문제점
논의과정 기간 3월에 논의를 시작하여 7월까지 심의를 거쳐 8월에 고시하는 일정은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특히, 위원회의 활동은 4월부터 진지하게 시작된 본격 주의집중 교섭은 5월 중순부터 7월까지로 논의과정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결정구조 어려움 현제 노사 공 위원회 방식으로 결심하는 방식은 노사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서로 팽팽한 입장에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이는 여태까지 36번의 다짐 중 7번만 합의에 도달한 기록으로 알 수 있어요.
최저임금 시급 모의 계산기
최저임금 시급의 모의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임금계산기를 통해 시급, 연봉등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그 외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