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의료지공제한도,맞벌이 의료비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본인, 65세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일정요건의 난임시술의료비는 전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지급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된 금액만큼은 공제를 덜 받게 됩니다.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중요하기에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반드시 공제 받을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 하거나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무조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 되는 의료비 항목은 아래와 같다 1인 50만 원 한도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 비용. 보약을 제외한 한약 또한 포함 된다 현금결제의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에 의료비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에 적용되는 영수증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치과 치료 체크사항
일반적으로 모든 병원종합병원, 한의원, 치과 등은 모두 병원의료비에 해당되며, 진찰부터 치료, 수술까지 의료비 공제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치과는 치료항목에 따라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틀니 및 치주질환은 공제됨 임플란트 치료 공제됨 금니 및 보철물 공제됨 라미네이트 공제제외 치아교정 공제제외 심미보철 및 치아미맥 공제제외 씹는 장애가 있어 치료목적임을 심사숙고하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치아교정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선천성 악안면 기형, 종양 혹은 뇌성마비 등으로 인한 악골 발육 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 지출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받을 수 있을까?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신용카드로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면 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데요. 신용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의료비 지출했을 때 중복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카드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됩니다.
또한 교육비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관련해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그 외에 보험료나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와 같은 경우에는 중복 불가능 한 점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조식품
또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등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요양급여,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어느정도로 공제 될까요?
의료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감면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 급여액 x 3 x 15 위와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보다. 많아야 성립이 가능한 공제 구조입니다.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들은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뺀 후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실손보험은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실손보험 등으로 보험비를 돌려받은 내역은 의료비 세액감면 불가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지, 실비를 받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시죠? 만약 총급여액의 3%를 못 넘을 것 같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용목적의 치아교정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치아교정외에도 연말정산 의료비에 포함 되지 않는 항목들로는 외국 의료기관에 쓰인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 미용목적의 수술이나 시술이 해당됩니다. 질환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 잘 구분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길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치과 치료 체크사항
일반적으로 모든 병원종합병원, 한의원, 치과 등은 모두 병원의료비에 해당되며, 진찰부터 치료, 수술까지 의료비 공제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 지출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받을 수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신용카드로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면 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조식품
또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등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