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합소득세율 알아두기
소득액이 있다면야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으로써 사업자라면 누구나 해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관련해서 해야하고, 법인은 회계연도 기간의 소득에 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18년 올해에는 종합소득세율 개정이 있으므로 이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리를 해보았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 부르고, 법인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 부릅니다.
소득의 종류는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8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2023년에 조정이 되었는데요?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세율이 연관된 하위의 2개 세율 구간의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수입이 5천만 원이고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율은 15 구간에 해당되겠죠? 3천만 원 x 15 126만 원누진공제 324만 원 결론적으로, 2022년 총소득액이 5천만 원 경비와 소득공제로 2천만 원을 쓴 인원은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며 이때의 종합소득세는 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간단히만 알아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홈택스에서 정보 값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세히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면제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액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등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작년 1월 1일12.31일까지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어김없이 해마다 종소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누진공제는 소득액이 적을수록 많이 공제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x 세율 누진공제 종소세는 개개인의 한 해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며, 이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차례 단계는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 등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두 차례 단계는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미리미리 정보를 준비하고 매출이 발생한 증빙을 잘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숙지와 함께 아래의 몇 가지 사항들은 사업자가 일을 영위 시 지켜야 할 것을에 관하여 나열해 보았습니다. 1. 현금 결제 시 지출증빙을 받습니다. 현금지출내역 증빙자료집은 세제 효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세금계산서와 일반 계산서를 잘 관리합니다.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켜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나치게 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켜야겠습니다. 5. 종합소득세율표의 과세표준 구간을 숙지하여 과세표준이 커트라인에 걸쳐 있다면야 수익 관리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이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면제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액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