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대부업에서는 얼마까지 나올까요 어떤 아파트로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2주택자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대부업에서는 얼마까지 나올까요 어떤 아파트로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상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임금체불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비를 저렴한 금리로 대출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자는 재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이라고 해서 단순히 90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판단합니다. 회사를 1월 1일에 입사했으면 3개월 뒤는 4월 1일입니다. 1인 자영업자도 대상자인데, 중소기업경영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특례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근로자가 없어야 해야만 되는 기준은 융자를 신청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사람이 없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은 일일 단위로 일을 하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마찬가집니다. 이걸 증빙하는 게 중요한데 작업일 수를 표기한 확인신고서 혹은 이직신고내역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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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한채 남양주에 한채 2주택자입니다. 서울은 실거주중이고, 남양주에 전세를 주고 있었으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내를 받아보니 2주택자는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가 1억까지만 된다고 하는데, 남양주 아파트로 받으려고 했지만 전세보증금이 높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1억1.2억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남양주 아파트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세입자 미동의로 가능한 곳이어야 하고 서울 아파트로 가능하면 상관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여건
지원대상 및 여건

지원대상 및 여건

근로복지공단은 큰 수입은 없지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수입이 낮으면 금리나 상환기간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