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먼저 보기 기간 절세 및 공제꿀팁 총정리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 직장을 중도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보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기본공제 중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 시 반영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세금감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연말정산 시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소득공제금액에 645 기본 세율 중 본인에게 연관된 세율을 곱한 만큼 환급되며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1215 등을 획업무적으로 곱해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이 높은 인원은 소득공제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부양가족 등 조건에 따라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소비 내역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놓쳤던 세금 공제, 경청청구로 돌려받기
경정청구는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이전에 적용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해 경정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이나 퇴사, 부양가족 공제 누락, 필요 서류 제출 누락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도 모두 경정청구 대상이니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기본세율 6, 46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1억 5000만 원 이하는 35, 3억 원 이하는 38, 5억 원 이하는 40, 10억 원 이하는 42, 10억 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과 연봉의 의미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월급으로 식대나 출산과 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합 되며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각종 수당 같은 세금 미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 미과세 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으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유의사항
퇴직 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고 이후 이직해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세금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직 후 연말정산 시 환급금액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적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차감징수세액이라는 항목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면야 이는 전 직장에서 돌려받은 세액입니다.
퇴사 처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했을 때 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이 0원이라면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것입니다.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처리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시 공제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연말정산 시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놓쳤던 세금 공제, 경청청구로
경정청구는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차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