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1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소득공제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자신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자신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개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할 수 있어 정부는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자 공개한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입니다. 개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납부 시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도는 선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의 연마다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1 신용카드는 우리 소비의 일부만을 공제해 줍니다. 지출보다. 자산을 늘리자 가장 필요한 부분인 듯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관해 연말에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래봐야 우리가 사용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해 주고 또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는 항목의 경우 가능한 공제를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공제가 아닌 가계의 수익을 흑자로 관리하여 자산을 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먼저 일 것입니다. 2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공제는 누구 기준으로 할 수 있나?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능 가족카드라고 근로자 본인의 신용으로 가족이 함께 활용하는 카드로 근로자의 카드가 가족의 이름명의으로 복사되어 가족들에게 지급되고 사용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공연, 예술관 등 문화비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지출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영화관람료가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계획 건에 관해 문화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23년도에는 증대 적용되는 공제율로 소득공제 계산이 반영되게 됩니다.
5. 연말정산 –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 공제 가능 및 제외 항목의료비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별 소득 공제를 알아봅시다.근로소득공제와 인적소득공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버는 총 금액으로 하는 것과 부양가족이 있다면 150만 원씩 공제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특별소득공제는 생각보다.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공제는 무주택 세대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자.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를 얻기 위해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 월세에게 내는 돈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로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를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액 이자상환액을 말합니다.
의료비, 신용카드는 초과분 고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습니다.면 소득액이 많은 쪽으로 몰아 공제한도를 넘긴 것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고, 반대로 사용액이 적다면, 소득액이 낮은 배우자으로 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최저금액에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개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할 수 있어 정부는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1 신용카드는 우리 소비의 일부만을 공제해 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연 예술관 등 문화비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지출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영화관람료가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계획 건에 관해 문화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