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가산수당 휴일근무시 수당계산 방법은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가산수당 휴일근무시 수당계산 방법은

휴일근로수당 계산법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1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예컨데 주휴수당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는 주휴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관공서 휴일, 약정휴일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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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로수당에 관련해서 철저히 알아봅시다.


주말근로수당에 관련해서 철저히 알아봅시다.

주말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초과 근로하시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8시간 이내로 주말근로를 하셨다면, 통상임금의 50×1.5를 가산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되고, 8시간 초과 근로를 하셨다면 100×2 가산하셔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100는 초과된 시간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므로, 하기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과 연차사용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내리는 공휴일입니다. 2023년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고, 이는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고, 일반 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근무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 받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시공휴일에 휴가를 사용했다면, 연차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