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준비해야하는 물건 유의사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준비해야하는 물건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행 준비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준 다음 로그인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메뉴에서 회원로그인 그리고 주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의 발급을 통해 건별발급, 수정발급, 일괄발급, 반복발급, 복사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부의 세금계산서마이너스금액를 발행함으로써 0원으로 제작하는 것 입니다. 작성일자는 현재일로 되어있고, 비고란에는 당초 작성일자, 당초 승인번호가 자동입력되지만 그대로 두고, 하단의 청구영수 체크만 확인한 후 바로 발급하기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당초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대로 청구로 체크, 영수로 발행하였다면 영수로 동일하게 체크합니다. *시일이 지난 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참조하여 시일이 지난 후 취소 시 취소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다른 메뉴는 착오문서 등으로 내용 수정을 원할 시 고르는 메뉴들인데 하단의 푸른색 글씨로 된 정리를 보시면, 결국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하여 재발행 한 후 다시 수정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발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고 완전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는 [계약의 해제]를 통해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1번 발행하는 것으로 취소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내용 입력하기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내용 입력하기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내용 입력하기

처음 하나하나 발급할 수 있는 건별발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발급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공급자는 사업자 발급하는 사장님을 뜻하는 칸으로, 로그인한 정보가 잘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해줍니다. 이제 준비물에서 언급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펼쳐놓고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 rarr 등록번호칸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공급받는자상대방의 직장 소재지 주소정보가 뜹니다. 여러주소가 뜨는경우 공급받는자상대방의 직장 소재지 이전된 이력이 함께 뜨는 것이므로 현재 소재지0번을 체크 후 하단에 선택을 클릭해줍니다.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새창으로 뜬 마이너스 금액의 취소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자세금용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취소 발급이 완료됩니다.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창이 뜨면 이때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지만 취소발급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보안카드무료를 발급받은 상태라면 보안카드 입력창이 뜨고, 보안카드 내용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취소발급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이메일이 발송된다는 새창이 뜨구요, 정상적으로 메일이 발송되었다고 뜹니다.

알고하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전자라는 단어를 떼고, 세금계산서에 관련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은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주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되는 등의 거래를 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아무나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에게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납부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말해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확인 방법

마이너스로 금액이 표시된 것을 확인하시면 취소가 완전한 것입니다. 올바르게 설명하느라 글이 길지만, 취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메일 확인 입력한 전자 메일로 도착한 세금계산서 내용 확인 홈택스 확인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발급목록조회 or 수정발급이력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취소할 이전 발급분 선택 수정사유로 계약의 해제 선택 자동작성된 내용 확인후 발급하기 선택 끝 막상 해보시면 취소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내용

처음 하나하나 발급할 수 있는 건별발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