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사망자 보험금 깎기 시도… 시민단체 “보험 약관 악용 중단하라”

현대해상 사망자 보험금 깎기 시도… 시민단체 “보험 약관 악용 중단하라”

현대커머셜이 HD현대건설기계,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과 함께 굴착기 차주의 안정되는 자산 보호를 위한 보험서비스 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추진합니다. 현대커머셜은 상용차 및 건설기계 할부와 리스, 렌탈 금융을 취급하는 국내 대표 산업금융 전문 기업으로, 현대차조직 상용차 부문의 하나의 캡티브 금융사입니다. 최근에는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할부금융 협약을 맺고 HD현대건설기계 부문의 금융 파트너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현대커머셜은 지난 18일 현대커머셜 본사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HD현대건설기계, 현대해상과 굴착기 보험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김근만 현대커머셜 산업금융본부장과 문재영 HD현대건설기계 부사장, 정승진 현대해상 법인영업본부장 등 각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혹은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혹은 일부에 관련해서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그 미지급금액에 관련해서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예금자 보호제도
1 예금자 보호제도

1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혹은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그 외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연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명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혹은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그 외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연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명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업무 변경 혹은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혹은 교통약자가 활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혹은 중요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의사와 독립적으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사항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혹은 업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가면 어떡하죠?

이사하셨다면 가입할 때 입력하신 가입대상 주택목적물의 주소를 변경하셔야 지속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고객센터18996782로 연락주시면 계약 변경에 대한 안자신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혹은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혹은 일부에 관련해서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혹은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그 외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