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생활안정 지원금 제도 개선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생활안정 지원금 제도 개선

한부모 가정은 예전에는 안 좋은 인식이 자리 잡았지만 최근 몇 년간 점점 일반화 되고 있죠.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4월 10일부터 지원금을 더욱 강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녀 학비 또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 세세한 사항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한부모가정은 저소득 가구가 절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월 평균소득액이 전체 가구 대비 58.8로 낮고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도 27.9에 불과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및 자녀의 돌봄 문제로 인해서 학업 유지 및 취업에 애로사항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많이 때문에 소득 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소득이란 부모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해당 용어는 이제부터 보다.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하던 부모님이 죽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죽은 연도까지 기본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이라면, 나이상관없이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 소득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만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소득 8가지 종류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소득을 합친 게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인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1번6번까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7번과 8번은 따로 신고하여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해당년도에 죽은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로우대 외에 다른 추가공제가 있다면야 사유별 모두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장애인인 경로우대자는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적용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시부, 장모시모의 모두 만 70세 이상으로 본인의 기본공제라면 모두 경로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에 관하여 본인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기 동생이 인적공제를 받는 만 70세의 아버지를 공제받을 경우 본인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고, 동생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에서는 만 65세인 경우 경로우대가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에서 병역기간을 더하여 나이를 산정합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금 제도는 한 부모로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중 하나는 취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일부 취학 중인 자녀들이 병역을 다녀온 경우에는, 병역기간을 더하여 나이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도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병역을 다녀온 경우, 그동안의 병역기간을 취학 중인 자녀의 나이에 더합니다.

이를 통해 병역을 다녀온 자녀의 인생에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당연히 병역기간이 길다면 취학 중인 자녀의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원금도 그에 맞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역을 다녀온 자녀도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바르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부모가정을 도와주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해당년도에 죽은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