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절세 꿀팁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절세 꿀팁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이투잡을 통한 추가수익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 동안 번 돈들을 정산합니다. 보니 올해엔 예상치 못한 사안을 마주하게 되곤 합니다. 그간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만들어오신 분들께서 사업소득을 만드니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알아서 환급받다가 스스로 신고해야 해야만 되는 당황스러움과 심지어는 혼자서 신고해 보니 추가납부를 해야 한다고 나오는 케이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희 제로택스에서는 이와 비슷한 초창기 투잡러 분들을 위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에 관하여 설명드리고,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절세 팁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처음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신고 전 체크해야 할 꿀팁
종합소득세 절세 신고 전 체크해야 할 꿀팁

종합소득세 절세 신고 전 체크해야 할 꿀팁

청첩장과 부고장 비용 처리 거래처 혹은 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조사 대상이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되고, 직원의 경조사가 지출하였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한국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에 관하여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청첩장과 부고장, 문자, 카톡 내용 등을 출력하고 잘 정리하여 증빙을 남기도록 합니다.

연간 접대비 한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2,400만 원 매출액 x 0.2 사업과 연관된 이자 비용처리 일을 하면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해당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일 때, 기본공제 4,166,667원을 뺀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욱 상세한 연금소득금액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연금공단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의 경우 다른 소득액이 없는 경우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세금 면제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니 소득 계산 시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적 연금소득
사적 연금소득

사적 연금소득

연금저축통장 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1년 동안 5,166,667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셨다면 연금소득 100만 원 이하를 충족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액이 5,166,668원 1,2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으로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 거나, 프리랜서3.3로 일하여 생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상세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등등 소득

등등 소득은 일시적으로 생긴 수입으로 강의료, 연구용역비등이 있었으나 수입에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강의료로 200만 원을 받은 경우 등등 소득금액은 8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등등 소득금액 8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times 60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더라도 300만 원 이하일 땐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2020년 변경하는 과세제도

주택임대소득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부부합산 2 주택 이상, 주택임대소득액이 연간 2천만 원 이극도로 과세의무가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1 주택 세금 면제 2 주택 월세 과세 보증금 세금 면제 3 주택 이상 월세 과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 주택자도 과세 대상입니다.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임대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수익금액이 2천만 원 초과일 경우는 종합과세를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절세 신고 전 체크해야 할

청첩장과 부고장 비용 처리 거래처 혹은 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연금소득

연금저축통장 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