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모습 근로종사자 종류, 고용보험

특수모습 근로종사자 종류, 고용보험

2021년 7월 기준 특수모양 근로종사자도 근로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고직 근로자 보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을 제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직으로 분류된 12가지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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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직종에 해당하면 모두 가입 가능할까요?

12개 직종에 해당하면 모두 가입 가능할까요?

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 12개 직종을 우선적용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합의를 체결하거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내년2022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합의를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급여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특고 종사자도 물론 실직 시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하여야 하며, 자발적 혹은 중대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과 같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해야하는 요건 역시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ldquo;소득감소로 인한 이직rdquo;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는데요. 대기기간은 기본적으로 7일(실업신고일~실업 수당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라면 감소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4주,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주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일 6만6천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와 비슷하게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일 앞뒤로 일정 기간 휴가와 회복에 필요한 임금을 보장하는 급여제도입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모두 더해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만큼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고, 출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신청인 요건 및 신청

21년 10월11월 사이에 특고직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50만 원이 있어야 하며 20년 연수입이 5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신청자이기에 소득증빙 서류 등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내일부터 바로 실시하는 이전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의 신청기간 및 방법이 다릅니다. 보니 이점 유념하시어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개 직종에 해당하면 모두 가입

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 12개 직종을 우선적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구직급여 받을 수

특고 종사자도 물론 실직 시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구직급여와 비슷하게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