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4대보험(건강,요양,고용) 퇴직정산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1.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절약하려는 경우 연말정산때 옆에 있는 직원은 환급을 받는데 나만 추가로 납부가 나오는 것이 불만이라면, 먼저 당신이 몇 살인지 생각해 보세요. 퇴직연금은 만기가 55세입니다. 중간에 결혼, 주택구입등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어 인출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이럴때 기타소득으로 15 지방소득세1.5 총 16.5의 세금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은 해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천천히 적은 금액을 모아가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직접 계산해야 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넣고 다음날이 되어야 정산이 가능한데, 상실신고 이전에 월급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하는 경우에는 직접 정산을 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를 예로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0월 11일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10월은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1일 입사 시 건강보험료 부과 획득 신고를 할 때, 월 보수액을 200만원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2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총 제공한 금액은 660만원이고, 이는 신고된 금액인 200만 원3개월 600만 원 과 차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발생합니다. 이곳에서 총급여액이 60만원이 차이가 나므로, 60만 원*3.495%를 정산금액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어느 방식이 유리할까요?
공제금액을 반영하는 방식에 정답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고지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업장이 있고, 요율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업무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결론적으로 보험료 총액은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월분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정산항목이 있으면 매월 고지방식으로 부과해서 4월에 정산보험료 추징 혹은 환급되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4월분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정산항목이 없고 매월 다른 금액으로 고용보험료 공제하고 있다면, 매월 요율방식으로 부과해서 추징 혹은 환급 보험료 없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는 금액대로 공제를 하고, 추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고, 정산보험료 추징 혹은 환급해주는 방법이 좀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율방법 회계처리
고용보험료 요율방식은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매월 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1. 입사 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보수월액을 고정급여 3,000,000원 신고한 직원 A가 있습니다. 2. A는 매월 성과급에 따른 급여 변동이 있습니다. A의 급여는 5월 5,000,000원이고, 6월 7,000,000원입니다. 3. A의 5월 고용보험료는 5,000,000원 x 0.9 45,000원이고, 6월 고용보험료는 7,000,000원 x 0.9 63,000원입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주의사항
정산 차액 보험료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소득의 차액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액이 줄어도 보험료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피부양자취득, 보험료 조정, 보험료 혜택을 받은 경우는 소득정산으로 취득취소나 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정산하여 부과된 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하고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 하지만 신청일이 1일이라면 그 달부터 적용되고 1일이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이라면 휴일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매년 10월 2일부터 31일은 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내역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말정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답니다. 간편 인증 혹은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디스플레이 중간에 보험료 조회 납부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하면 바로 아래 개인민원 화면이 나오긴 하지만, 찾는 경로는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보험료 조회 신청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가입자가 아니라서 조회 결과가 없음에도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조회결과에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 플러스 면 추가 납부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계산해야 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넣고 다음날이 되어야 정산이 가능한데, 상실신고 이전에 월급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하는 경우에는 직접 정산을 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어느 방식이
공제금액을 반영하는 방식에 정답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율방법 회계처리
고용보험료 요율방식은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매월 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