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 상여금, 수당계산)

통상임금이란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 상여금, 수당계산)

우리회사는 포괄임금제라서 해당이 안돼 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규제를 위반했다면 충분히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의 글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 임금 계산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손쉽게 값을 알아볼 수 있는 기본 임금 계산기 링크는 아래에 걸어두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자 사이에 계약에 따라 일하기로 정해둔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뜻으로 법정근로시간은 일주일 아니면 하루에 관하여 법률이나 규정으로 규정된 표준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법정근무시간 상한선 내에서 법을 지켜 정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일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 표준적인 법정근로시간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1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월급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2연장근무시간 계산 초과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관하여 계산됩니다. 3연장근로수당 계산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즉, 통상시급 x 초과근무시간 x 1.5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매주 5시간씩 연장일을 한다면, 통상시급은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2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매주 5시간 x 4.345주 x 통상시급 11,962원 x 1.5 약 389,812원이 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하기

1일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 휴업수당 등 여러가지 수당 계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당 예시를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상임금을 활용해 계산하는 수당 및 급여가 있다면 대입하여 손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기본 임금 계산방법

쉽게 이해해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일 기본 임금 시간당 기본 임금 x 1일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총 40시간을 근무 중인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간당 기본 임금 200만원 월 기본 임금 209시간 주 40시간 기업 기준 월 소정근무시간 9,569원1일 기본 임금 9,569원 x 8시간 1일 소정근무시간 76,552원

월 통상임금인 200만원을 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이 됩니다.

이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고정성을 띄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식대,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고정성을 띄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아래 이유로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 있다면,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예시 꼭 위에 언급된 항목이 아니더라도, 고정성을 띄어서 매달 입금이 되는 모든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면 추후 수당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임금 포함 조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노사 계약에 적힌 근로에 대한 대가금액 정기적인 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사전에 약속되어 확정된 금액 기본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관 판결 판결을 아래 첨부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1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