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 대상자)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 대상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연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확진되는 국민들의 가족에게 모두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면, 국고는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특정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하단에 생활지원금 신청서, 위임장, 유급휴가비용 신청서 파일 제공 2022년 3월 16일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개편내용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축소됐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자가격리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자가격리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코로나 19로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영자 지원금액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가능 신청기관국민연금공단 각지사 신청기간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 부터 3개월이내 신청서류 유급 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실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혹은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알수 있는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비 가구당 격리된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액지원이며 1인당 10만원 2인이상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입니다. 코로나 초기 자가격리 지원금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급액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기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접접촉자와 최종 접촉 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 12시까지 자가격리가 기간입니다. 단 격리 해제 전자가격리 12일13일 중 시행 추가 검사 시행 대상자일 경우 해상 검사에서 음성을 결과받아야만 자가격리 조치가 해재 됩니다. 참고해서 밀접접촉자에 따른 자가격리는 보건소로부터 서류 형식의 격리 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외출 금지를 삼가야 하고, 무단이탈 시에는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의하면 재택 치료자의 동거인도 10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기간 대상입니다.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본인 혹은 대리인 신분증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단,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도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연차나 무급휴가혹은 자가근무 시행 확인서, COVID-19 입원 확인서 등의 해당자에 한함 단,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했거나 보조금 24를 통해 이미 확인된 경우 특히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 보조금 24 나의 혜택 맞춤안내 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혹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인 정보입력 및 대상자의 정보입력하기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신청하기 순입니다. 대상자라면 지금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한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유급휴가 신청금으로 나뉘는데요. 온라인 신청방법이 추가된 점에 따라서 격리해제 확인서,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방법과 지원제외 대상, 지원금 금액은 어떠한 식으로 변경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자가격리 기간동안 열심히 격리의 의무를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지만 아래에 제외대상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대상 1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유급휴가연월차는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 이 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4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공기관, 사립학교, 공무원, 보육교사 등 위의 지원제외대상 4번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분일지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고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유급휴가는 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격리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코로나 19로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영자 지원금액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가능 신청기관국민연금공단 각지사 신청기간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 부터 3개월이내 신청서류 유급 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실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혹은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알수 있는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비 가구당 격리된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기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본인 혹은 대리인 신분증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단,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도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