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나도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자가격리를 했다. 주위에서 하나 둘 코로나에 확진되어도 나는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나도 코로나에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 많이 아프지는 않았는데, 자신이 너무 죽을 만큼 아플 거라 예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소하는 인후통과 고열은 4일 정도 있었습니다. 칼로 목을 긁는것처럼 아프다는 후기가 많았는데, 나는 목구멍이 뻥 뚫려서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긴 했다. 처음 증상이 있던 사흘간은 음성이 나왔는데 5일 차에 병원에서 양성을 확인하고 양성확인서를 받아 격리했다.
이미 증상이 거의 끝나갈 쯤이었어서 의미가 있나 싶기는 했는데 그래도 회사를 안 가는 게 그저 좋았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떠올려서 최근 자가격리 기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도 몰랐는데 병원에서 친절히 안내해주고, 보건소에서 따로 격리통지서도 문자로 보내줍니다.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는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주를 뜻합니다.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사업주 혹은 대리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금액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16일부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의해서 본 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첫번째 자가격리 지원금은 두 가지로 분할되게 됩니다.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자와 근로자들 중에 유급 휴가를 받은 대상들에 관련해서 나눠집니다. 입원, 격리 통지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1인은 34,910원 X격리일 수, 6인은 126,690원 X격리일 수 이렇게 계산해서 한 번에 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편 내용은 1인 기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3월 16일 이후 격리헤재자들은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근로자 유급 휴가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급 휴가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이 받는 휴가비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코로나 19 확진자 지원금액 가구당 10만 원 정액 2인 이상 격리시에는 15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지원 제외 대상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방역수칙 위반자 공무원 개인 신청 불가가족은 가능 해외 입국 격리자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사본 자가격리 통지서 주민등록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주의사항 유급휴가와 중복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기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접접촉자와 최종 접촉 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 12시까지 자가격리가 기간입니다. 단 격리 해제 전자가격리 12일13일 중 시행 추가 검사 시행 대상자일 경우 해상 검사에서 음성을 결과받아야만 자가격리 조치가 해재 됩니다. 참고해서 밀접접촉자에 따른 자가격리는 보건소로부터 서류 형식의 격리 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외출 금지를 삼가야 하고, 무단이탈 시에는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의하면 재택 치료자의 동거인도 10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기간 대상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자가격리 기간동안 열심히 격리의 의무를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지만 아래에 제외대상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대상 1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유급휴가연월차는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 이 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4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공기관, 사립학교, 공무원, 보육교사 등 위의 지원제외대상 4번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분일지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고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급휴일은 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는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주를 뜻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금액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코로나 19 확진자 지원금액 가구당 10만 원 정액 2인 이상 격리시에는 15만 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