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1회) 손실보상금(분기) 방역지원금(1회) 신청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1회) 손실보상금(분기) 방역지원금(1회) 신청 정리해드립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 대상입니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사업체, 법인지점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선지급금 차액 정산
선지급금 차액 정산

선지급금 차액 정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워낙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보니 1월에 미리 앞당겨 500 만원이 선지급 되었는데요. 이제 4분기 손실보상에서 정산을 하게되고 차액에 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사실 선지급 당시 여러번 강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에 특히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면 하기와 같이 진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셔서 먼저 선지급 방식에 대하여 잊어버리셨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들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 하한액을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과세자료 불분명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역, 업종별 평균값 적용 2020년 개업 소상공인들은 2020년 종합소득세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비교후 유리한 쪽 적용 매출이 작거나 영세한 규모로 카드 결제가 적어 과세 자료가 부족해 증명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선된 부분인데요. 또한, 이렇게 과세 자료가 미흡한 소상공인 분들은 과거 과세 자료가 증명될때까지 지급이 미루어진 부분이 있었으나 해당 지역, 업종 평균값으로 계산해서 신속 보상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 상향

정산 방식은 과거 손실보상 정산 공식과 동일합니다. 다반 보정률이 과거 80 에서 90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 보정률이 80% 였던 근거는 손실의 100 % 가 전부 정부 방역 조치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자연스런 매출 감소도 있다고 해서 100% 는 인정못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그런 유행성 이슈로 인한 어쩔수 없는 매출 감소까지 정부에서 전부 책임을 질수는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손실의 20% 는 어느정도 스위트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평균 손실액 계산방법

위의 측정계획을 자세하게 나눠보게 되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각 연도별로 계산하여 도출 산식 계획을 이용하여 매출 규모를 계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정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사업장에 매출 규모 및 보정 비율을 계산한 후에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고 하한액 미만이면 1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과 이의신청

보상금 산정방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신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아직까지 많이 힘든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선지급금 차액 정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들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 하한액을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